[부동산] 토지투자 - 농지연금 활용하기
농지연금제도란 (농지은행 통합포털) : 2011년도에 도입한 제도로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,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반환함. 농지연금의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고,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함 (2022년 2월 18일부터 65세에서 60세로 하향) ※ 영농경력 5년 : 신청일 직전 연속적으로 5년일 필요는 없으며, 전체 영농기간을 합했을 때 5년이상이면 가능 영농경력의 증명 농지원부(22년 4월 6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)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 농지 소재지 이(통)장의 '영농경력사실확인서',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지급자료..
투자/부동산
2022. 3. 21. 00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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